부동산 일반
"文정부, 102차례 집값 왜곡 지시" 감사원 결과 살펴보니
-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
'통계법' 정당한 사유 없는 한 통계 제공 불가
2019년 서울 집값 상승세엔 '하향 조정 요구'

17일 감사원은 지난 10일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에는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에도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정부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해 2020년 8∼10월 10주간 변동률이 0.01%로 동일하게 공표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밝혔으며, 고용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방식의 문제로 설명하라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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