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정년 연장보다 고령자 ‘재고용’ 방식 원해”
경총,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기업 67.9%, 고령자 재고용 원해...근로조건 변경 가능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하는 방안을 ‘정년 연장’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1047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방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기 때문에 계약직, 위촉직 등이다.
‘정년 연장’은 25%, ‘정년 폐지’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다는 응답은 7.1%에 그쳤다. 정부는 60세 정년퇴직은 앞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정년 연장이나 폐지, 재고용 등의 방식 가운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 순이었다.
정년연장 논의에 앞서 고령자 임금 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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