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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이르면 12일부터 전기요금과 따로 납부 가능해진다

한전 고객센터에 신청 시 별도 계좌 안내
자동이체 고객도 분리 신청 가능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가 분리될 전망이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가량 이어진 통합 징수체계가 변경되는 것이다. 다만 실무 준비를 위해 당장은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이다.

1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방식은 1994년 도입된 이후 30여년간 유지돼 왔다. 통합징수방식은 KBS의 재원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하는 선택권도 갖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시행할 수 있게 내부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무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이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하길 원하면 한전 고객센터로 문의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남는다. 하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 분리 납부 요청을 하면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의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된 계좌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가게 된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담당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인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해서다.

한편, 한전은 분리 징수 시행이 예상되는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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