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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불법 리딩방’…피해보상 가능할까[김윤주의 금은동]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워…사전예방 중요
손실 보장 해준다며 2차 사기 행각도

금융‧은행 산업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글로벌 확장 등 내부 목표는 물론, 주요국 금리인상 등 외부 요인도 영향을 끼칩니다. 횡령, 채용 비리와 같은 다양한 사건들도 발생합니다. 다방면의 취재 중 알게 된 흥미로운 ‘금융 은행 동향’을 ‘김윤주의 금은동’ 코너를 통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개미 개인 투자자 [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주식리딩방 때문에 손실을 입은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저는 손실이 80%예요. 구제받는 방법은 있을까요.” 주식리딩방을 활용한 주가조작 등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은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근심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리딩방 여전히 기승…사실상 피해보상 어려워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리딩방을 통해 자신이 미리 사 둔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띄워 차익을 남기는 등 개인투자자를 울리는 범죄가 여전히 기승이다.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4건을 수사해 총 6명을 구속‧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리 매수해 보유한 특정 종목을 주식 리딩방 회원이나 주식 유튜브 구독자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렇게 억은 시세차익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한다. 

특히 ‘슈퍼개미’로 불린 한 유튜버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하고 58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는 영상을 모두 내린 상태지만, 구독자는 여전히 약 50만명에 달한다. 해당 유튜버는 2021년 6월 자신이 보유한 3만원대 초반 주식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된다”, “솔직히 6만원, 7만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반복적으로 매수를 추천했다. 

이에 피해를 입은 개미들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 등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이 주가조작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손배 소송에 나서기는 어렵다. 특히 시세조종 범죄 피해의 경우 범죄 행각과 손실 규모 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 하기도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리딩방은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상당히 우려되는 반면, 신속한 적발‧조치 및 피해자 구제 등이 쉽지 않아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리딩방 운영자는 전문적인 투자상담 자격을 검증 받지않아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고, 손실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실 보상 가능”…개미 두 번 울리는 사기까지

최근에는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은 개미들이 지친 틈을 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 행각도 벌어졌다. 주식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얻어내 돈을 가로챈 것이다. 

지난달 2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보호원과 금융감독원 산하의 ‘피해 보상팀’을 사칭해 주식 리딩방에서 주식 투자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업체에서 본 손실을 코인으로 보상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테더(USDT)를 지급했다. 이후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당이 제공한 테더는 거래소에서 이용할 수 없는 가짜 코인이었다. 일당은 확보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로 피해자들 명의의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돈을 빼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6월까지 경찰에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72명으로, 피해액은 26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일당의 사무실에서 수만 명에 달하는 주식 리딩방 회원의 개인정보가 발견돼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금융감독원 측의 설명이다. 투자손실 보상과 같은 안내를 하지 않고, 수수료 입금·개인정보 공유 등 비정상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해달라고 당국은 당부했다. 


김윤주의 금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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