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제품 납품 거래 막고 갑질”…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에 신고
쿠팡, 공정위에 올리브영 ‘납품업체 갑질’ 신고
독점거래 강요....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24일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며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 갑질’(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 중소업체가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CJ올리브영이 해당사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 납품을 방해하는 등의 방식을 취했단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쿠팡이 화장품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쿠팡은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행위”라며 “수많은 납품업체가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고,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매년 2조원 이상 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고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80%가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부터 최근까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로 인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납품업체와 거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CJ올리브영 측은 “공정위 신고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 “CJ올리브영은 쿠팡을 포함, 어떤 유통 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현재 납품업체들에 독점거래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조사가 H&B 분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판단인 만큼, 현재 시점에서 쿠팡의 이같은 움직임이 더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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