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임원 매도’…사전 공시 의무화는 언제쯤? [허지은의 주스통]
작년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계획발표
관련내용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계류中
시행시 임원·대주주, 30일전 매매예고해야
"개정안 시행전 팔자" 일부선 발빠른 움직임
주식 시장에선 오가는 돈 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뉴스가 생겨납니다. 한국의 월스트리트,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인 여의도 증권가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2400여개 상장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허지은의 주스통’(주식·스톡·통신)에서 국내 증시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상장사 임원·대주주의 매도 소식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이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건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거나,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부정적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오랜 속설 중에서 ‘임원의 매수는 몰라도 매도는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임원·대주주의 매도 공시는 매매가 이뤄진 당일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엔 2거래일의 시차가 존재하고, 임원·대주주의 지분 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사후공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매매 체결 자체도 늦어지는데다, 사후공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주가가 출렁인 뒤 나오는 임원 매도 공시에 한 번 더 시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임원 매도 사실이 알려진 에코프로비엠(247540), 금양(001570)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1일 임원 4명이 회사주식 5790주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지만, 이들의 실제 매도일은 같은달 27~28일이었습니다. 임원들의 대량 매도가 일어난 지난달 27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하루새 17.2% 급락했습니다. 금양 역시 임원의 매도 공시일은 7월 31일이었지만 실제 매도일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이날 금양 주가는 22.4% 내렸습니다.
우연히 매도 시기가 겹쳤다고 해도 비판을 피해가긴 힘듭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032190)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회장의 친형인 김모(74)씨도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해 150억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금융당국도 이러한 공시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사 임원·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인데요. 해당 내용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예정 시간 등의 거래계획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전 거래계획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 중입니다. 정무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는 정확한지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은 일정은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정부 이송, 공포 등입니다. 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중이지만, 내년으로 시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상장사들 사이에선 개정안 시행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백억원대 블록딜(대규모 주식매매)을 계획 중인 최대주주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전 공시 후 주가가 휘청일 경우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 대주주 블록딜을 주관하는 증권사 투자은행(IB) 부서엔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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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상장사 임원·대주주의 매도 소식은 개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듭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를 잘 아는 이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건 알려지지 않은 악재가 있거나,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다는 부정적 신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증시의 오랜 속설 중에서 ‘임원의 매수는 몰라도 매도는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임원·대주주의 매도 공시는 매매가 이뤄진 당일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 거래엔 2거래일의 시차가 존재하고, 임원·대주주의 지분 매매는 자본시장법상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사후공시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매매 체결 자체도 늦어지는데다, 사후공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아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주가가 출렁인 뒤 나오는 임원 매도 공시에 한 번 더 시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근 임원 매도 사실이 알려진 에코프로비엠(247540), 금양(001570)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달 31일 임원 4명이 회사주식 5790주를 장내매도했다고 공시했지만, 이들의 실제 매도일은 같은달 27~28일이었습니다. 임원들의 대량 매도가 일어난 지난달 27일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하루새 17.2% 급락했습니다. 금양 역시 임원의 매도 공시일은 7월 31일이었지만 실제 매도일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이날 금양 주가는 22.4% 내렸습니다.
우연히 매도 시기가 겹쳤다고 해도 비판을 피해가긴 힘듭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직전 다우데이타(032190)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논란이 커지자 결국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김 전 회장의 친형인 김모(74)씨도 폭락 직전 주식을 매도해 150억원을 현금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금융당국도 이러한 공시체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장사 임원·대주주의 주식 거래에 대한 사전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인데요. 해당 내용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사 오너(주요 주주),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매도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됩니다.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매매 목적과 가격, 수량, 예정 시간 등의 거래계획을 공시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전 거래계획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도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계류 중입니다. 정무위에서 의결한 법안이 관련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문구는 정확한지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은 일정은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정부 이송, 공포 등입니다. 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중이지만, 내년으로 시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상장사들 사이에선 개정안 시행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주로 수백억원대 블록딜(대규모 주식매매)을 계획 중인 최대주주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사전 공시 후 주가가 휘청일 경우 원하는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 대주주 블록딜을 주관하는 증권사 투자은행(IB) 부서엔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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