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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수십만원? 공정위, 아이돌 포카 ‘끼워팔기’ 혐의 조사

공정위 SM·JYP·YG 등 현장 조사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불공정행위
연예기획사 하도급 위반 행위도 조사

SM엔터테인먼트 걸그룹 에스파의 앨범 상품 정보에 랜덤 포토카드가 구성돼 있는 모습. [사진 SM타운&스토어 캡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홍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포토카드(포카)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와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연예 기획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포카 등 아이돌 굿즈와 앨범을 부당하게 묶음으로 판매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연예기획사의 포카 판매가 지나친 상술이라는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면서다. 

포카는 앨범을 사면 들어있는 물품으로 주로 아이돌그룹의 사진과 사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예기획사들은 아이돌 앨범에 멤버별 포토카드를 무작위로 끼워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원하는 포토카드를 갖기 위해 같은 앨범을 여러 개 구매하는 팬들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아이돌 앨범 하나의 가격은 1만5000원~4만원대에 이른다. 이에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는 원하는 포카를 갖기 위해 앨범 한 장을 수십장 이상 구매하는 경우가 빈번한 셈이다. 

만약 상품을 판매하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을 부당하게 끼워팔았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지,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이돌 굿즈·완구 등 온라인 시장의 구매 취소 방해 등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앨범·굿즈 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제작업체에 ‘갑질’(하도급법 위반 행위)을 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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