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행복주택 해지 위약금 ‘면제’ 카드…민심 수습 가능할까
행복주택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6% 위약금 발생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준공 예정일 3개월 미뤄져
[이코노미스트 최영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 중 154개 기둥 전부에서 철근이 빠진 경기도 양주회천 A15 행복주택 입주예정자 중 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는 공정률 93% 상황인데, 설계 오류로 철근 누락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지하 1층, 최고 20층, 5개 동 880세대 규모로 건설 중이다. 8월이 준공 예정일인데, 보강 작업으로 연말로 미뤄졌다. 입주는 내년 2월에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하지만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이 행복주택에는 150여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예정자들은 “불안해서 입주 여부 고민이 너무 크다”, “입주가 늦어져도 보강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불안감을 털어놓고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양주사업본부는 양주회천 A15 블록 아파트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해지를 희망하면 40만원 정도의 위약금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주택에 당첨된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6% 정도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LH 관계자는 "당첨된 행복주택을 해지하려면 위약금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금액이 지원될 거 같다"며 "본사 차원의 의견을 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이를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예정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면서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선 내부 방침을 받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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