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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도 ‘당근’될까…약업계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온라인 토론회 열려
약업계 “건강기능식품은 규제 대상…일반식품 아냐”
“사실상 제도 밖에 놓겠다는 것…규제 강화 필요”

국무조정실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을 주제로 진행 중인 온라인 토론회 [사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홈페이지 캡처]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약업계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규제를 통해 관리되는 제품이라 규제를 완화하면 이점보다 시장의 혼란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을 주제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작한 이 토론회에는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970여 명이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등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예비회의도 연 바 있다.

약업계에선 허가받은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다르다고 하나, 캡슐이나 정제, 분말 등 형태가 같은 제품이 다수인 데다, 제조부터 정해진 조건에 맞게 생산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 식품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약국을 연 또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가 많다”며 “현재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일부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허가받은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몇몇 업체가 개인인 척 특정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중고거래 플랫폼 외에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여러 항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규제를 제도 밖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사업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현행법을 뛰어넘는 해석”이라며 “개인의 거래는 일반적인 유통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할 공산이 큰데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서울 시내 한 약국 [사진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신고한 사업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당근마켓에 따르면 이 회사가 판매금지 물품으로 차단한 거래 중 건강기능식품은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하려는 수요가 높아 개인의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소비를 막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매를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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