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도 ‘당근’될까…약업계 “규제 완화 아닌 강화해야”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온라인 토론회 열려
약업계 “건강기능식품은 규제 대상…일반식품 아냐”
“사실상 제도 밖에 놓겠다는 것…규제 강화 필요”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약업계를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여러 규제를 통해 관리되는 제품이라 규제를 완화하면 이점보다 시장의 혼란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을 주제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작한 이 토론회에는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970여 명이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등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예비회의도 연 바 있다.
약업계에선 허가받은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다르다고 하나, 캡슐이나 정제, 분말 등 형태가 같은 제품이 다수인 데다, 제조부터 정해진 조건에 맞게 생산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 식품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약국을 연 또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가 많다”며 “현재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일부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허가받은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몇몇 업체가 개인인 척 특정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중고거래 플랫폼 외에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여러 항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규제를 제도 밖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사업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현행법을 뛰어넘는 해석”이라며 “개인의 거래는 일반적인 유통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할 공산이 큰데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신고한 사업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당근마켓에 따르면 이 회사가 판매금지 물품으로 차단한 거래 중 건강기능식품은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하려는 수요가 높아 개인의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소비를 막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매를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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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규제개선’을 주제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작한 이 토론회에는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970여 명이 개인의 건강기능식품 재판매를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등록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예비회의도 연 바 있다.
약업계에선 허가받은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과 다르다고 하나, 캡슐이나 정제, 분말 등 형태가 같은 제품이 다수인 데다, 제조부터 정해진 조건에 맞게 생산되고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 때문에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 식품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약국을 연 또 다른 약사는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가 많다”며 “현재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데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만들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일부 사업자가 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허가받은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몇몇 업체가 개인인 척 특정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관계자는 “개인 간 재판매가 허용되면 중고거래 플랫폼 외에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자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여러 항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도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다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규제를 제도 밖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허가받은 사업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현행법을 뛰어넘는 해석”이라며 “개인의 거래는 일반적인 유통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할 공산이 큰데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나,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고 신고한 사업자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당근마켓에 따르면 이 회사가 판매금지 물품으로 차단한 거래 중 건강기능식품은 10%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도 개인이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조 부회장은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로 처분하려는 수요가 높아 개인의 재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건강기능식품의 과소비를 막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재 누구 하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재판매를 논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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