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조국 딸 조민 불구속 기소…‘입시비리’ 혐의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감찰은 조 씨가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문서들을 토대로 서류전형에 합격,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를 받는다.
조민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민씨 처리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입시비리 관련)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하고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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