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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언제 끝날지 몰라”…HD현대重, 방사청 대상 가처분 신청

“불법 촬영 책임 느끼지만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 문제”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조선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서울중앙지법에 방위사업청(방사청)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등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방사청이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건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보안 사고 감점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11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15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방사청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1번함(충남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을 뿐 아니라 기술 점수에서도 경쟁사(한화오션)를 크게 앞섰음에도, 보안 사고 감점으로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사청에 ‘기술 경쟁에 근간을 둔 보안 사고 감점 규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이의를 제기했는데, 지난 9일 방사청으로부터 ‘제안서 평가 결과 이상 없음’이란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보안 사고 감점이 사업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안 사고 감점 축소가 이뤄졌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보안 사고 감점 규정이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3월 보안 사고 발생 시 인당 0.1점을 추가 감점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2021년 12월에 ‘기소 후 1년간’ 적용되던 보안 점수 패널티를 ‘기소 후 3년간’으로 연장했다. 이후 2022년 12월에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소된 경우 ‘기소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간’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만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자사 직원 9명에 대한 보안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형 확정 후 3년간’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보안 사고 감점이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2013년 발생한 함정 연구개발 자료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불합리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실제 불이익을 받는 방산업체로 HD현대중공업이 유일하다고 평가되는 가운데, 이번 호위함 5‧6번함 입찰 결과로 그간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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