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3구역, 설계업체 다시 뽑아야”
용적률·소셜믹스 어긴 희림·나우동인 선정, ‘재공모’ 시정명령 내려
합동점검결과 발표…부적정 사례 12건 적발
[이코노미스트 민보름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희림·나우동인 컨소시엄을 설계자로 선정한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중 설계자 용역계약과 예산집행 등 7건에 대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수사의뢰를,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를 지연한 1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 1건은 시정명령, 3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받는다.
‘강남 재건축 대어’로 평가받는 압구정3구역은 설계자 입찰 과정에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허용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설계안을 제출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설계에는 부지 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임대가구가 배치되지 않고 압구정역 인근 준주거용지에만 배치되는 등 소셜믹스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주간 자치구 및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비롯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재건축 정비사업 건축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양사 대표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혐의로 각 회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 공모과정에서 관련 규정 및 지침 위반으로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지난 7월 11일 입찰과정에서 부적정 설계안을 제출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이번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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