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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불법 사금융 피해’…상반기 상담·신고 5년 만에 최대

미등록 대부·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민원多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변화 없어
고금리·고물가 속 취약계층 피해 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 경기침체 속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해 경기침체 속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2022년 5037건을 뛰어넘으면서 지난 5년 중 가장 많았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상반기 기준 뿐 아니라 연간 기준으로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운영, 법정금리인 연이율 20%를 넘는 고금리 부과·불법 채권추심·불법 광고·불법 수수료·유사수신행위 등에 집중됐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 6784건 중 미등록 대부 관련이 2561건으로 최다였다. 고금리(1734)·채권추심(902)·불법광고(791)·유사 수신(574)·불법 수수료(22)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에도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 건수는 6천712건으로 평균 대출액은 382만 원, 평균 금리는 414%로 집계됐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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