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이번엔 코인사기 혐의 구속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뒤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씨가 이번에는 코인사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후 이씨와 동생 희문(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이씨 형제의 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주식 사기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송씨와 성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 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상장 신청 때도 동업자 이씨 형제의 존재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한편 과거 이씨는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뒤,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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