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떼세요” 여경도 ‘정자세 팔굽혀퍼기’ 개정 체력검정 시행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 올해부터 31개 이상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지난해 11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성별 차이를 둔 종전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채용시험에서는 이처럼 바뀐 기준에 따라 체력 검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체력검정에 참가한 여성 응시자들도 정자세 팔굽혀펴기 방식으로 체력 검정에 응시했다. 다만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했던 지난해까지 50개였던 만점 기준은 올해부터 31개 이상으로 줄었다.
남성 응시자의 경우 검정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삼성전자 HBM 승인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
2‘꽁꽁 얼어붙은’ 청년 일자리...10·20대 신규 채용, ‘역대 최저’
3'로또' 한 주에 63명 벼락 맞았다?...'네, 가능합니다', 추첨 생방송으로 불신 정면돌파
4LG·SK·GC…국내 바이오 산업 네트워크 이곳으로 통한다
51147회 로또 1등 ‘7, 11, 24, 26, 27, 37’…보너스 ‘32’
6러 루블, 달러 대비 가치 2년여 만에 최저…은행 제재 여파
7“또 올랐다고?”…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
8 정부,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키로…日대표 야스쿠니 참배이력 문제
9알렉스 웡 美안보부좌관 지명자, 알고 보니 ‘쿠팡 임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