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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렸다가 ‘연 1천% 이자’…못 갚으면 “나체 사진 내놔라”

일부 채무자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 유포 피해

서울 동대문 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연 1천%에 달하는 이자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요구한 A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온라인에서 ‘나 부장’이라는 예명을 쓰면서 일주일 뒤 5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총 3억7000만원 상당을 불법추심한 혐의(대부업 위반·채권추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로부터 채무자 명의 통장과 지인 10여명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놓고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통장을 범죄에 연루시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이자가 계속 불어 연 1000%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한 일부 채무자는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A씨 일당이 범죄단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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