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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334명, 보증금 1조7000억 떼먹었다

악성임대인 6개월 만에 101명 늘어
이르면 연내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1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올해 6월 말까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임대인’이 1조70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은 6개월 만에 1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을 기록했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임대인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33명이었는데 6개월 만에 101명이 늘어났다. 

악성임대인이 전세금을 떼먹어 HUG에 신고된 보증사고 액수는 1조6553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1조4665억원 수준이다.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1198건(2147억원)으로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443건)의 49%를 차지했다. 오피스텔은 1056건(2253억원)으로 43%를 차지했다. 아파트 보증 사고는 145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악성임대인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내용을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동안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나고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어는 임대인도 명단에 포함된다.

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제난 등 고의성이 없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소명서를 참작해 2~3개월 동안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단 공개 후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공개 정보를 삭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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