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냐 타결이냐’…포스코 노사 임금 협상 어디로
포스코 노조, 중노위 조정 신청…“55년 참았다”
[이코노미스트 이창훈 기자]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할까, 아니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직면할까.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 측은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포스코 노사 모두 “지속 대화한다”는 입장이라, 현재로선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분위기다. 물론 포스코 노조 측이 “회사 측의 제시안이 비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어 파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쟁의 행위(파업)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는 조정 기간 내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 조정을 실시하고 본 조정을 열어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중단된다. 중노위 조정이 중단되고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가결이 이뤄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시 위대하길 바라는 전국민적 염원을 담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노조의 목표는 임금·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노조위원장은 또한 “55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꾸로 55년을 직원들이 참아왔다는 얘기”라며 “포스코가 노동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노동 3권의 단체 행동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노조 측은 회사 측과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초 제시안에서 양보한 절충안을 회사 측에 제안했는데, 이를 회사 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100주 지급이나 기본급 13.1% 인상 등 다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항목을 고수하지 않고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회사 측의 거부로 조정을 신청했다는 게 포스코 노조 측의 입장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자사주 지급 요구에 대해 “비상장 자회사가 된 만큼 포스코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인 의식과 애사심을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업 땐 초토화”…극적 타결 가능성은
포스코 노조 측은 지난 8월 23일 20차 교섭 이후 결렬을 선언했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을 진행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측은 ▲기본임금 16만2000원(베이스 업 9만2000원 포함)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과 함께 ▲격주 주 4일제 도입 즉시 시행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 노사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시안에 대해 포스코 노조 측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협상 결렬 국면을 맞은 것이다.
철강업계 등에선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포스코뿐 아니라 철강과 연관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노사가 현재 임금 협상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파업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파업 전에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포스코 노사 모두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지속 대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스코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을 두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 노동조합 측은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다만 포스코 노사 모두 “지속 대화한다”는 입장이라, 현재로선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분위기다. 물론 포스코 노조 측이 “회사 측의 제시안이 비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어 파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 노조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쟁의 행위(파업)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노위는 조정 기간 내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 조정을 실시하고 본 조정을 열어 노사에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 모두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중단된다. 중노위 조정이 중단되고 쟁의 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 가결이 이뤄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김성호 포스코 노조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에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다시 위대하길 바라는 전국민적 염원을 담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며 “노조의 목표는 임금·복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노조위원장은 또한 “55년 동안 파업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꾸로 55년을 직원들이 참아왔다는 얘기”라며 “포스코가 노동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노동 3권의 단체 행동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노조 측은 회사 측과의 임금 협상 과정에서 최초 제시안에서 양보한 절충안을 회사 측에 제안했는데, 이를 회사 측이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 100주 지급이나 기본급 13.1% 인상 등 다소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을 받았던 항목을 고수하지 않고 절충안을 제시했음에도 회사 측의 거부로 조정을 신청했다는 게 포스코 노조 측의 입장이다. 김 노조위원장은 자사주 지급 요구에 대해 “비상장 자회사가 된 만큼 포스코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인 의식과 애사심을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파업 땐 초토화”…극적 타결 가능성은
포스코 노조 측은 지난 8월 23일 20차 교섭 이후 결렬을 선언했다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포스코 노사는 올해 임금 협상을 진행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포스코 측은 ▲기본임금 16만2000원(베이스 업 9만2000원 포함)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현금 1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등과 함께 ▲격주 주 4일제 도입 즉시 시행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 노사 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이 같은 제시안에 대해 포스코 노조 측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서 협상 결렬 국면을 맞은 것이다.
철강업계 등에선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포스코뿐 아니라 철강과 연관된 자동차, 조선 등의 산업에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창사 첫 파업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 노사가 현재 임금 협상에 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파업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파업 전에 합의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포스코 노사 모두 올해 임금 협상과 관련해 “지속 대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