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5 시리즈’ 韓 상륙 D-1…방통위 “사기 판매 주의”
선택약정·제휴 할인 등 ‘이용 조건’ 오인 설명 사례 다수
방통위, 이통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 당부…시장 안정화 요청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가 한국 상륙에 임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에 맞춰 허위·과장 광고 등의 사기 판매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아이폰15 시리즈의 국내 판매는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른바 ‘성지점’이라고 불리는 일부 판매점에서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은밀한 영업이 전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의 ‘이용 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해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방통위 측은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30만~40만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이 추가 할인돼 구매 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한다”며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 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라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의 정확한 확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 요청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 요구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방통위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며 “가입 조건이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개통대리점이나 이동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아이폰15 시리즈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불법 지원금 자제’와 ‘시장 안정화’를 당부했다.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도 구성,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폰15 시리즈는 ▲일반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 등 4종으로 구성된다. 판매가는 일반 모델 125만원, 플러스 135만원, 프로 155만5000원, 프로맥스 190만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아이폰15 시리즈의 예약판매를 진행한 이동통신 3사는 최대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25만9000~45만원으로 폭이 가장 넓다. SK텔레콤은 30만1000~42만원을, KT는 28만~40만원을 공시지원금으로 책정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조4000억원짜리 에메랄드, ‘저주받은’ 꼬리표 떼고 23년 만에 고향으로
2“초저가 온라인 쇼핑 관리 태만”…中 정부에 쓴소리 뱉은 생수업체 회장
3美공화당 첫 성소수자 장관 탄생?…트럼프 2기 재무 베센트는 누구
4자본시장연구원 신임 원장에 김세완 이화여대 교수 내정
5“‘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6'40세' 솔비, 결정사서 들은 말 충격 "2세 생각은…"
7"나 말고 딴 남자를"…前 여친 갈비뼈 부러뜨려
8다채로운 신작 출시로 반등 노리는 카카오게임즈
9"강제로 입맞춤" 신인 걸그룹 멤버에 대표가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