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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고소장 131건…피해액 180억원”

고소인들 “정씨 일가 잠적해 보증금 못 받아”
경찰, 정씨 부부 및 아들 출국 금지 조치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정모씨 일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1건 접수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허지은 기자]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임대인 정모씨 일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1건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이날 낮 12시 기준 13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80억원에 달했다. 고소장은 지난 6일 6건이 최초 접수된 이후 빠르게 늘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고소장에는 최근 수원시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정씨 일가와 1억원 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아들 정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 

임차인에 따르면 정씨 부부는 여러개 법인을 통해 대규모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총 51개로, 이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가 들어간 상태다. 

이들이 추산한 피해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로, 이 가운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475억원 상당)이다.

다만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씨 일가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하자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씨 일가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차인들의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지원 등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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