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장기간·고의적 불법 공매도 지속…先 공매도 後 차입

15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개사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고 사후에 차입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매도를 지속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불법 공매도 적발 건이 대부분이 헤지펀드의 주문 실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면 PBS업무(Prime Brokerage Service)를 하는 글로벌 IB가 지속해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례는 이번에 최초로 적발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홍콩 소재 A사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035720)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IB는 해외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공매도 등 국내 주식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관투자자와 매도스왑거래를 체결하면 헤지(위험 회피)를 위해 시장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다.
A사는 이 과정에서 부서 간 소유주식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을 기초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관행적으로 사후 차입 방식을 활용했다.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A사의 계열사인 국내 수탁증권사도 지속해서 잔고 부족이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A사의 원인 파악이나 예방조치 없이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계속 수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콩 소재의 B사도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008770)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 주문을 받고, 사전에 차입이 확정된 주식 수량이 아니라 향후 가능한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IB가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불법 공매도 관행을 이어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장기간 무차입 공매도를 해왔다는 점에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대상 38억7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주요 글로벌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그간 외국 투자자들에게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위반 행위가 발견됐다”며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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