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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승계 키 올리브영, 최대 6000억 과징금 가능성에 ‘상장’ 묘연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할 수도
법적대응 등 불확실성 늘어남에 따라 상장시기 불투명해질 가능성
이재현 CJ 회장이 추진 중인 CJ 후계 작업에도 영향 미칠 것이란 전망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받으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이승훈 기자] CJ올리브영이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의혹을 받으면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대한 법적대응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상장 시기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올리브영은 CJ그룹 승계 작업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만큼 상장 불발 시 지주회사 합병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변수가 다양해지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의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공정위가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CJ올리브영이 공정위 조사 이후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며 “중소업체들은 ‘확인서 쓰자는 것 자체가 강요’인데 ‘올리브영의 말은 곧 법’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은 공정위 조사의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약 10조원으로 판단돼 최대 6000억원 수준(부과기준율 3.5%~6.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아무리 실적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CJ올리브영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순이익의 무려 3배 수준에 달한다. 

CJ올리브영은 높은 캐시카우(현금창출력)를 기반으로 CJ의 알짜 계열사로 꼽힌다. CJ올리브영 지난해 매출은 2조7809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714억원, 순이익은 2056억원을 기록했다. 헬스앤뷰티(H&B) 시장점유율도 올해 1분기 기준 71.3%다. 특히 한한령 해제에 따른 유커(중국 관광객)가 귀환함에 따라 회사는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매출액 1조7966억원, 순이익 1797억원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회사의 성장세에 시장에서는 CJ올리브영이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나왔다. IPO시 2~4조원에 점쳐지던 기업 밸류(가치)도 최대 5조원까지 거론됐다. CJ올리브영은 지난해 7월 IPO를 무기한 연기했는데 올해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상장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성장 고공행진 중이지만 과징금 발목…승계 시나리오 ‘먹구름’ 

하지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은 상장 변수로 떠올랐다. 과징금 부과여부와 액수에 따라 기업가치가 흔들릴 수 있고, 향후 법적대응까지 나선다면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J올리브영의 상장 추진은 CJ그룹에게는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CJ올리브영 상장 시 이재현 CJ그룹회장의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의 승계 작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이 경영리더의 CJ 지분은 1분기 말 기준 3.2%로 이 회장(42.07%)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에 CJ올리브영 상장을 통해 구주매출(기존 주주의 지분을 파는 것)로 직접 CJ 주식을 매입하거나 이 회장의 지분에 대한 증여·상속세를 내는 방법이 거론된다. 현재 이 경영리더가 보유한 CJ올리브영 지분은 11.04%이다. 최대 주주는 CJ(51.5%)이고 이어 재무적투자자(FI)인 코리아F&B홀딩스(22.56%), 이경후 경영리더(4.21%), 이 회장 동생 이재환 전 CJ 부회장(4.64%) 순이다. 

승계 과정을 단순화하는 시나리오로 CJ올리브영과 지주회사 CJ의 합병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IPO를 하면 CJ 지분 매입, 상속세 마련 등 오너 4세 승계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합병'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11일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CJ올리브영과 CJ의 합병이 검토될 수 있다”며 “CJ올리브영을 4~5조원 가치로 합병 시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가 지주사 CJ의 지분 18.3%~22.9%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합병 시 CJ는 사업 지주회사로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CJ는 현재 자회사 주식 보유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다. 

다만 이러한 주식교환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나온다. CJ올리브영의 2대주주(지분율 22.56%)인 사모펀드 글랜우드PE가 CJ 주식을 보유할 유인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8월 투자은행(IB)업계에선 글랜우드PE가 보유 중인 CJ올리브영의 지분 매각을 위해 한 글로벌PE와 논의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CJ올리브영은 2020년 12월 글랜우드PE로부터 약 4300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투자받은 지 3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자만 지난해 IPO 철회로 상장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매각으로 수익을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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