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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강화’냐 ‘기준금리 인상’이냐…대출 잡을 카드는?[부채도사]

10월 가계대출 1086조6000억원…전월 比 10.8조↑
한은 총재 “대출 증가세 강해지면 기준금리 인상 심각 고려”
전문가들 “대출 관리, DSR에 전세대출 포함 없이는 어렵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대출은 동지도 적도 아니다.” 한 은행원의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1862조원을 넘었고, 가계들의 상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이 불가피할 때입니다. 기사로 풀어내지 못한 부채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부채도사’에서 전합니다. [편집자주]

금융당국의 현 대출 규제 수준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매달 증가세를 더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된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최후 수단으로 여겨진다. 

한은, 부채 관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제시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국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8000억원 증가한 108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이후 월별 증가액을 보면 ▲6월 5조8000억원 ▲7월 5조9000억원 ▲8월 6조9000억원 ▲9월 4조8000억원 ▲10월 6조8000억원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금리를 2월 이후 3.50%로 동결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이 현 금리 수준에 적응하고 부채를 늘릴 경우 금리 조정으로 부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다만 이 총재는 이 경우에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타이트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문제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총재가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현재의 부채 확산세에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보다 규제 강화 카드가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도 7개월 연속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증가세도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지난 8일에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DSR 규제 내실화 필요성을 전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DSR에 적용되지 않는 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추가 적용하는 규제다. 대출자 입장에서 이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거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는 고정금리 상품 선택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규제 벗어난 전세대출, 부채 관리 어려움 가중”

전문가들은 규제가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공개한 ‘국내 가계부채 현황 및 위험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현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가계부채가 더 확대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 연구위원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이 높은 전세대출을 통해 레버리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향후 가계부채 관리의 또 다른 불안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은행을 통해 가계에 공급된 대출 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말 5%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 말에는 15%까지 높아져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를 견인했다. 

[제공 자본시장연구원]

또 ‘내 집 마련’이 아닌 투자용으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갭투자’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세대출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다.

당국에서도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규제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현재 대출자는 총대출금이 1억원이 넘으면 DSR 40%에 적용받아 이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한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하고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상황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당국에선 전세대출 규제보다 먼저 전세대출 이자를 DSR 산식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식으로 대출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등 뚜렷한 방법 없이는 대출 확대를 막기 어렵다고 전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고 해도 제도와 규제에 맞춰 고객에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며 “다른 대안 없이는 대출 수요를 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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