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결혼생활 참담”vs“이미 파탄난 가정”…‘노소영-최태원 이혼소송’ 신경전 가열
최태원 측 “노소영 재산 분할 위해 세간 증오 유도” 반격 나서
노 관장, 동거인 겨냥해 “아이 낳고 부인행세, 벌 받아야” 일침
[이코노미스트 김설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이혼 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노 관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혼에 대한 입장을 토로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이야기 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양측의 이혼 소송이 2라운드에 진입하면서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년간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는데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근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인간 되게 한다는 것은 신뢰를 만들어가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맺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행세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도 했다. 이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돈의 힘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며 이혼 의사를 내비쳤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재판 등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돌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나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19일 항소했다.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회장은 12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완전히 파탄이 나 있었다”며 “십수년간 형식적으로만 부부였을 뿐 서로 불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 오다가 현재 쌍방이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청구를 해 1심에서 이혼하라는 판결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그런데도 노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 일방적인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 얘기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당황스럽다”며 “개인적인 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게 부적절하고 또 항소심 재판부의 당부도 있어 자세히 말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심에서 이혼판결을 했고 현재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만을 다투는 상황으로 이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불과 2일 전에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몰이식 언론플레이 자제하라'고 당부했는데도 노 관장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기자회견과 인터뷰로 밝혔다”며 “법정에서 다투는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전가시켜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9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해 “30년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 내려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근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을 인간 되게 한다는 것은 신뢰를 만들어가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다. 나한테 불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번 맺은 약속은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남의 가정을 깬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며 “가정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아이를 낳고 부인행세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도 했다. 이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 사회의 이정표가 되기 위해, 돈의 힘에 맞서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가 있다고 밝히며 이혼 의사를 내비쳤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재판 등에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돌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으나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19일 항소했다. 최 회장도 사흘 뒤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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