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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본입찰 유찰…‘사법리스크’ 발목 잡나

[M&A 큰장, 소문난 잔치]③
양양군 지원금 적절성 논란 이어임금 체불 혐의
경영 정상화 비용까지 인수 시 1000억원 예상
1차 공개매각 ‘고배’…24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플라이강원이 기업 매각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송재민 기자] 플라이강원이 기업 매각으로 운항을 재개하고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된다. 플라이강원은 앞서 지난 10월 1차 공개매각에선 예비입찰과 본입찰에서 원매자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번 2차 공개매각 분위기는 다를 것이란 희망을 걸고 있다. 

플라이강원이 1차 공개매각에서 고배를 마신 데에는 양양군과 얽힌 지원금 문제 등 사법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플라이강원은 기업회생을 위해 일반 매각 절차를 밟다가 양양군으로부터 2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20억원의 운항장려금을 지원한지 하루 만에 기업 회생 신청 계획을 통보하고 8일 뒤 정식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이다. 현재 해당 지원금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부당 지원금 의혹에 이어 최근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A씨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플라이강원은 또다시 논란에 휘말렸다. A씨는 사측 근로자 30명에게 9억여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공개매각을 앞두고 대표의 임금체불 건과 지난 형사사건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플라이강원의 매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플라이강원은 한 차례로 유찰로 매각에 난항을 겪은 만큼 이번 2차 공개매각에서 ‘새 주인’을 찾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달 24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고 입찰에 응한 곳들에 한해 인수자 예비실사를 거친 뒤 다음 달 13일 입찰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12월 23일까지 매각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수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는 항공기를 다시 띄울 수 있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LCC)로 지난 2019년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제주행 1호 항공기를 띄웠다. 당시 ‘유령 공항’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장기간 침체됐던 양양국제공항의 구세주로 등장해 도내 관광산업 규모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플라이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영난에 부딪혔다. 

그 결과 플라이강원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마이너스(-)215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시장에서는 플라이강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비용이 약 500억원 가량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플라이강원의 인수가는 500억원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대략 1000억원 대의 지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항공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인수가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매물이다. 항공업은 항공면허 취득부터 운수권·슬롯 확보 등 대부분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대표적인 규제산업이기에 신규진입이 어려운 만큼 LCC 인수를 고려하던 원매자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현재 국내 중견기업 4~5곳이 플라이강원의 인수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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