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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행위 조장”...車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1년 내내 교섭 요구 및 파업 대응해야
미래차 시대 생산경쟁력 훼손 등 우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0일 자동차회관에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한 공동성명 발표에 나섰다. [사진 자동차산업연합회]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국내 자동차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이하 자동차연합회)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요청이 담긴 건의서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연합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자율주행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의 연합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등이다.

자동차업계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연합회는 “야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국회에서 의결됐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돼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이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 개로 구성된 복잡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연합회는 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생산경쟁력 훼손도 우려했다. 자동차연합회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며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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