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대형 사고 발생 시 CEO 제재 근거 명확해져
정무위, 전체 회의서 처리 예정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가방 속 현금. [사진 서울중앙지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 별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각종 금융사고가 시스템의 실패로 판단되더라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이유만으로 CEO가 책임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휜 외벽' 힐스테이트 “하자 아닌 부분도 개선 합의”…석재 마감처리 전망

2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예방…"부동산 개발사업 진출 희망"

3SOOP, 스트리머와 함께하는 자선행사 숲트리머’s 플리마켓 18일 개최

4넥슨 ‘데이브 더 다이버’, ‘고질라’ 컬래버 콘텐츠 5월 23일 공개

5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

6수출입銀,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에 EDCF 1.2억달러 제공

7CJ올리브네트웍스,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변신 꾀한다

8‘굴종 외교’ 비판까지 나온 라인야후 사태…네이버 ‘경영권 유지’ 가닥

9김호중, ‘뺑소니’ 후 집 아닌 호텔로…음주측정 회피 정황

실시간 뉴스

1'휜 외벽' 힐스테이트 “하자 아닌 부분도 개선 합의”…석재 마감처리 전망

2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 예방…"부동산 개발사업 진출 희망"

3SOOP, 스트리머와 함께하는 자선행사 숲트리머’s 플리마켓 18일 개최

4넥슨 ‘데이브 더 다이버’, ‘고질라’ 컬래버 콘텐츠 5월 23일 공개

5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