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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대형 사고 발생 시 CEO 제재 근거 명확해져
정무위, 전체 회의서 처리 예정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가방 속 현금. [사진 서울중앙지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 별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각종 금융사고가 시스템의 실패로 판단되더라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이유만으로 CEO가 책임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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