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금융사고에 CEO 책임 묻는다…‘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대형 사고 발생 시 CEO 제재 근거 명확해져
정무위, 전체 회의서 처리 예정

지난 9월 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1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51)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씨의 은신처에서 압수한 가방 속 현금. [사진 서울중앙지검]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 별로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에 확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불완전판매와 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원이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 해임 요구·직무 정지 등 제재를 가할 근거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CEO)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각종 금융사고가 시스템의 실패로 판단되더라도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이유만으로 CEO가 책임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안이다. 

정무위는 해당 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장 대안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애플의 中 사랑?…팀 쿡, 올해만 세 번 방중

2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휴전 ‘원칙적’ 승인”

3“무죄판결에도 무거운 책임감”…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이재용 최후진술은

4中 “엔비디아 중국에서 뿌리내리길”…美 반도체 규제 속 협력 강조

5충격의 중국 증시…‘5대 빅테크’ 시총 한 주 만에 57조원 증발

6이재용 ‘부당합병’ 2심도 징역 5년 구형…삼성 공식입장 ‘無’

7격화하는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갈등…예화랑 계약 두고 형제·모녀 충돌

8“이번엔 진짜다”…24년 만에 예금자보호 1억원 상향 가닥

9로앤굿, 국내 최초 소송금융 세미나 ‘엘피나’ 성료

실시간 뉴스

1애플의 中 사랑?…팀 쿡, 올해만 세 번 방중

2 “네타냐후, 헤즈볼라와 휴전 ‘원칙적’ 승인”

3“무죄판결에도 무거운 책임감”…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이재용 최후진술은

4中 “엔비디아 중국에서 뿌리내리길”…美 반도체 규제 속 협력 강조

5충격의 중국 증시…‘5대 빅테크’ 시총 한 주 만에 57조원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