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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한도 늘어난다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정례회의 통과
현지 자금조달 어려운 해외법인에 숨통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윤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금융회사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 및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은행지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 다른 자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여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해외 진출 초기에 신용도 미흡,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여기에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 규제로 국내 계열사에서도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애로가 완화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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