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판매 인형서 유해물질 검출…리콜 조치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6.4배 검출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가지고 매장 방문시 5000원 환불
[이코노미스트 박지윤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에서 판매했던 어린이 인형 세트에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 조치됐다.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에이치피엠은 15일 공지를 통해 ‘리나의 메이크업놀이’ 제품에서 법적 기준 부적합이 확인돼 고객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인형과 화장대 모형 등으로 이뤄진 세트로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인형의 얼굴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이하)를 초과해 0.64%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단단한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도록 첨가하는 물질이다.
다이소는 내년 1월 11일까지 고객이 이 상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판매가 5000원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리콜 기간이 지나더라도 환불이 가능하고, 제조일자, 구매시점, 사용여부, 영수증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해줄 예정이다.
앞서 다이소는 지난 10월에도 욕실화 2개 제품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리콜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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