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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퇴직직원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서 승소

재판부 “임금피크제 도입한 목적 정당하다”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연장 및 고용유지 보장”
은행권 “타 은행들의 임금피크 소송에 중요한 선례 될 것”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국민은행 본점 [사진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법원이 KB국민은행 퇴직자 A씨 외 15명이 ‘임금피크제가 헌법, 근로기준법,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KB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18일 은행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전 직원 A씨 외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임금피크는 정년이 60세로 연장하면서, 노사가 합의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과 국책은행, 지방은행 등에서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 5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삭감 폭이 지나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와 은행권에서도 임금 반환 소송이 잇따랐다.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다.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 직원의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했고, 개정된 고령자고용법(2013.5.22.)에서도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목적에서 임금피크제와 같이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 개편 조치를 실시할 것을 예정하고 있어서다. 

KB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이 2년 연장되었음에도 만55세부터 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연 보수의 총액은 임금피크제 시행 직전 연봉의 50%만큼 감소했다고 적혀 있다. 

판결문은 ▲중식대, 통근비 등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이를 반영해 각종 수당을 지급한 점 ▲복리후생 혜택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제공한 점 ▲특별보로금도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금피크직원이 50%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본부부서, 후선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임금피크직원을 위해 종전과 같이 임금피크직원에게만 부여하는 별도 직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까지는 업무량이 많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경감된 자료가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로 수행하는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대신 업무 강도를 조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KB국민은행의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유지 및 안정을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2월에는 임금피크 적용기간을 축소하는 등 제도 도입 후에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고령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향후 있을 타 은행들의 임금피크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비록 1심이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인 만큼 임금피크 직원과 금융기관 간의 ‘임금 반환 소송’에 대한 갈등과 논란을 불식시키고 금융권에 임금피크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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