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으로 확대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리고, 결혼 및 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긴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우 의원은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며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한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긴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용우 의원은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며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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