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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추진

정부,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 발표
“주택 재개발 위한 주민 동의 요건 대폭 완화”

윤석열 대통령, 중랑구 모아타운에서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마켓in 김연서 기자]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전 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주택이) 30년 이상 되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해야된다는 취지로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재건축을 진행하려면 현재는 우선 안전진단을 거쳐 D~E 등급을 받아야한다. 주택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돼야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다보니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먼저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 단계에서 안전 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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