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서 향수 골라볼까"…내년부터 향수 100㎖까지 면세
늘어난 대용량 제품·세트 상품 수요 반영
"소비자 선택권 확대…신제품 출시 기대"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향수를 구매하면 100㎖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가운데, 향수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를 사려는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편의를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향수의 면세 한도를 올리게 되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나 50㎖ 2개입, 30㎖ 3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는 60㎖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하면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1979년부터 유지됐다. 하지만 이런 면세 한도가 향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 대용량 향수의 인기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향수는 소비자들이 면세점에서 많이 찾는 품목이지만, 면세 한도가 제한돼 대용량 제품을 사거나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려는 여행객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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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재부)는 내년 1월 1일 0시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가운데, 향수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를 사려는 여행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편의를 고려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향수의 면세 한도를 올리게 되면,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나 50㎖ 2개입, 30㎖ 3개입 등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는 60㎖를 초과하는 향수를 반입하면 세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1979년부터 유지됐다. 하지만 이런 면세 한도가 향수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점, 대용량 향수의 인기가 높아진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향수는 소비자들이 면세점에서 많이 찾는 품목이지만, 면세 한도가 제한돼 대용량 제품을 사거나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하려는 여행객이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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