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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최대 고민..."김 대리, 이번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해?" [공정훈의 공정노무]

공휴일 근무해도 법적 문제 없어
다만 수당 1.5배로 반드시 지급...인건비 부담 큰 사업주
사전 휴일 대체제 적극 활용 필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두꺼운 옷차림을 한 채 걸어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필자가 주변에서 노무 관련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휴일에 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사업주들은 필자에게 ‘평일 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을 반드시 쉬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의를 가장 많이 한다. 회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공휴일이 끼면서 일할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한 한탄인 셈이다.   

반대로 근로자들은 ‘휴일(공휴일) 근로 시 1.5배 가산수당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의가 많다. 노사 간 입장차에 따라 질문의 목적은 다르지만 휴일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인 만큼 이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제공 의무에서 벗어나 쉬는 날로 크게 ▲법정휴일인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임시, 대체 포함) 그리고 ▲약정휴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사 간 근무하기로 합의한 1주 소정 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 주 1회는 유급휴일(=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은 평일(월-금) 근무를 할 경우 일요일에 쉬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단,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적용 안 됨.)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날 근로를 시킨다면 당연히 휴일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분을 지급해야 한다. 

법정공휴일에 일 시켜도 문제 없을까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이와 관련 사업주들은 근로자들을 공휴일에 근무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한다.

결론은 공휴일에 근무해도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와 공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발생은 별개의 문제다.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가 쉬는 날이므로 사기업은 공휴일에 휴무 의무가 없었다. 관공서에 적용되던 공휴일이 민간기업에도 적용된 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다. 처음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되다 차츰 범위를 넓혀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휴무해도 급여 차감을 할 수 없으며, 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1.5배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즉, 사업주는 공휴일에 반드시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무시킬 경우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1.5배 가산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 추가 지급의무도 없으며 휴무할 경우 무급 처리도 가능하다.

약정휴일은 취업규칙을 통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합의 간에 휴무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가장 일반적인 예로 '회사 창립 기념일' 등이 있다. 약정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 아니므로 반드시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약정휴일의 유ㆍ무급 여부도 정하기 나름이다. 

인건비 부담 줄이려면 '사전 휴가 대체제' 활용

평일에 근무하고 주말에 쉬는 일반적인 사업장(5인 이상 가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2024년 기준으로 1년에 약 85일(주휴일 52주 + 연차유급휴가 15일 + 평일에 껴있는 법정공휴일 18일)을 유급으로 쉬게 된다. 근로자 연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1년 중 약 23%의 기간을 유급으로 쉬게 된다. 

따라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 필자 또한 자문하고 있는 거래처에게 인건비 절감과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휴일은 휴무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불가피하게 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가 고려할 수 있는 제도는 '휴일 사전 대체제도'가 있다. 휴일 사전 대체제도는 휴일에 근로를 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휴일 사전 대체제도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근로자대표와 사전 대체에 적법하게 합의할 경우 사업주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를 피할 수 있다.

쉽게 말해 기존 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고 기존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바뀌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주가 휴일 사전 대체 제도를 무분별하게 일방 적용할 경우 근로자의 법률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대체 사유를 통보해줘야 한다.

휴일을 통해 근로자는 다시금 열심히 살아갈 힘을 얻고 기업 또한 동기부여된 노동력을 통해 경영 효과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휴일은 중요하다. 과거 경제성장기에는 노동력 위주의 1차 산업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휴일 밤낮 없이 일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였고 또 그게 경제성장에도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 즉, 인공지능(AI)가 주도하는 작금의 현실은 절대적 근로시간의 양보다 상대적 근로시간의 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휴일을 잘 보낼 것인가?'에 대해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주도 고민해야 될 시기다.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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