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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보다 전세금 높여 집주인은 무일푼 매수…중개사는 차액 ‘꿀꺽’

전세가기 의심 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위장 폐업’ 이후 부동산 3곳 동시 운영도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3차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3차 특별점검 결과로, 1·2차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의 영업 실태를 재점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1892명에 대해선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를 조사했다. 

우선 ‘업계약’을 하도록 접근한 중개보조인과 집값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 등이 나눠 가진 사례가 적발됐다. 

집값 상승기인 지난 2021년, A씨는 경기 안산 단원에 빌라 12채를 사면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매매 시세(1억1000만원)보다 전세금(1억4600만원)을 높인 빌라의 전세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시세보다 전세금을 3600만원 높인 빌라의 경우 매매 계약 직후 매도인 통장에서 공인중개사에게 1800만원, 중개보조원에게 8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다.

점검 과정에서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공인중개사의 등록증을 빌려 부동산을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세종시 공인중개사 B씨는 행정 처분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생긴 부동산을 ‘위장 폐업’하고서 부동산 3곳을 한꺼번에 운영하기도 했다.

본인 소유 건물에 부동산을 새로 열었고, 공인중개사 C씨가 폐업 부동산을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서류상 이전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는 부동산을 공동 사용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실제로는 B씨가 운영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공인중개사 429명의 위반 행위 483건 중 6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188건에 대해선 자격 취소(1건), 등록 취소(3건), 업무 정지(69건), 과태료 부과(11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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