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주범 권도형, 3월 미국 법정 선다
美 법정, 재판 기일 2개월 연기한 3월 25일 확정
“몬테네그로서 미국 인도 시간 필요” 변호인 주장 수용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에 대한 미국 재판이 2개월 연기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씨의 재판 기일을 애초 1월 29일로 잡았으나 이를 오는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가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인도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의견 받아들였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변호인 측에서 추가 연기는 없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해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권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기일을 3월 25일에서 더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3월 중순께 권씨가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며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이 재판 기일 역시 변동됐다. SEC는 가상화폐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최소 400억 달러(약 54조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지난해 2월 연방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과 사기 등의 혐의로 한국과 미국 당국의 추적을 받아왔다.
권씨는 폭락 사태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행각을 벌이다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현재도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그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지난달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중이다.
테라·루나 사태는 시가총액 약 52조원이 일주일 만에 허공으로 날아가며 가상자산(암호화폐)계 충격을 준 사건이다. 피해자만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테라는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가치변동이 없는 코인)으로 발행됐다. 다른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의 연동(페깅)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어음 등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한다. 그러나 테라는 가치가 변동하는 가상화폐 ‘루나’를 통해 달러 연동을 유지했다.
가격 하락 시 투자자가 보유한 테라를 회사에 예치하고, 대신 루나를 받는 차익 거래로 최대 20% 이익을 얻는 식으로 운영했다. 테라 가격 하락에 맞춰 유통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려 그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식으로 연동을 유지하는 구조다.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이 이뤄지는 경우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가격 급락엔 대응이 불가능하다. 테라와 달러의 연동이 2022년 5월 깨졌고, 테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된 루나도 흔들렸다. 10만원대에 거래되던 루나는 단 6일 만에 가격이 1원 밑으로 떨어졌다. 당시 고점 대비 99% 폭락하며 지금도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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