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서민자산 형상 재형저축 재도입”
국민의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 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는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공약개발본부 공동 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이 모든 것을 상의하고 우리가 공약을 내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것은 집권여당의 의지이고 정해진 방향이니 우리 목표와 의지가 꼭 관철되도록 4·10 총선을 통해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재형저축은 2013년 부활했으나 이자가 시장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 최근 모든 계좌가 만기된 후 상당수 예·적금으로 이동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는 추세도 반영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석철 공동 총괄본부장은 “가입·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공약이 정책으로 추진되면 관계부처와 설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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