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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경영권 승계’ 1심 무죄…사법 리스크 해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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