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
“1심 판결과 견해차 크다…바로잡기 위해 항소”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에 관하여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배경이 승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의혹 역시 검찰뿐 아니라 금융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에 나선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본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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