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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행세하며 30억대 사기...전청조, 1심 징역 12년 선고

특경법상 사기·공문서 위조 등 혐의
공범 경호실장 이씨 징역 1년6개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청조(28)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 불완전하기에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에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일상이 사기였다는 피고인 본인의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길 바란다”며 “피고인의 양형기준은 가중된 기준에 따라도 징역 10년이지만 재판부는 이 기준을 다소 넘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씨와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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