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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약하다”…검찰, 전청조 1심 선고에 항소

“피해금 모두 사치로 사용해 피해회복 가능성 없어”
“공범 이모씨도 단순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 해당”

[사진 채널A 캡처]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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