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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의결권 대행사 명함·안내문 보고 “고려아연 쪽인 줄”…주총 앞두고 양사 갈등 증폭

영풍 측 대행사 명함 최상단에 ‘고려아연 주식회사’ 글자
고려아연, 업무방해죄 등 법률 위반 소지 검토

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대행하는 업체가 고려아연 주주에게 전달한 명함. [사진 독자 제공]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당연히 고려아연 쪽에서 나온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대행하는 업체를 만났다고 밝힌 고려아연의 한 주주 A 씨가 전한 말이다. 영풍 측을 만났는데 왜 고려아연이라고 오해를 한 것일까.

28일 고려아연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대행하는 업체의 ‘명함’ 등이 논란이다. 고려아연 측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고려아연 주식회사’라는 글자가 명함 최상단에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지난 23일부터 권유업무 대리인인 케이디엠메가홀딩스 등을 통해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케이디엠메가홀딩스가 주주들을 만나면서 고려아연 사명이 표기된 명함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명함에 적힌 글씨를 봤을 때 권유자가 영풍 쪽이라는 게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실제 A 씨가 받았다는 명함을 보면 최상단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적혀있다. 바로 밑에 적힌 ‘최대주주 주식회사 영풍’보다 훨씬 크다. 전체적인 명함 양식도 고려아연 측을 대리하는 업체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주들은 해당 명함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케이디엠메가홀딩스가 고려아연 측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했다고 착각한 것이다. 케이디엠메가홀딩스로부터 위임장 제공을 권유받은 주주 중 일부는 권유 주체를 잘못 인지해 영풍이 아닌 고려아연으로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디엠메가홀딩스가 전달한 안내문도 고려아연 측과 연관됐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는 게 A 씨 주장이다. 해당 안내문에는 영풍과 관련된 일체의 표기나 설명도 없이 안내문 최상단에 큰 글씨로 고려아연(주)라고 표기돼 있다.

영풍 측은 일부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명함 등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권 위임을 권유할 때 충분한 설명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과 표 대결을 앞둔 상황이라서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시한 배당안(재무제표의 승인), 일부 정관 변경의 건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양측의 지분율은 각각 30% 초반대로 추정된다. 결국 주총 안건의 가부 여부는 소액주주 손에 달렸다.

현재 고려아연 측은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률 위반 소지를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 제154조에는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 서류 중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2010년 3월 25일 판결)를 보면 영풍 대행사의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필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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