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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서 반전

1심 ‘패소’ → 항소심서 ‘승소’ 판결
당국 상고 여부·‘채용비리’ 최종심 변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정으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와 ‘채용비리’ 관련 최종심 등은 남아있는 변수다.

법원 “함영주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
29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원고 패소로 판결난 1심 결과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하나은행은 2019년 주요 선진국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를 판매했다. 그런데 같은해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회장 역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소송의 주요쟁점은 함 회장 등이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는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10개 가운데 7개를 위반했다며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함 회장 등이 위반했다고 본 7개 항목 가운데 2개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반 항목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 등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머지 처분사유는 명확성, 예견가능성 등 부족으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마련의무 위반이 아니라)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하는 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사법리스크 부담 덜어…당국 상고·채용비리 재판 변수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중징계 처분 취소’ 판결로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 우려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추후 금융당국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남아 있는 변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게다가 함 회장은 ‘채용비리’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함 회장은 과거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2022년 3월 11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3일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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