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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인파트너스 “JB금융·핀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핀다 보유한 JB금융 주식, 의결권 제한되는 상호주”
오는 28일 JB금융 주총…“이사 선임을 최선”

JB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 JB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는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에 JB금융지주 및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이 지난해 핀테크 업체 핀다와의 전략적 제휴과정에서 투자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해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주주간 지분율 격차가 0.6% 미만에 불과한 가운데 핀다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가 허용될 경우 이번 주총 결과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JB금융은 핀다에 비상임이사 2명을 선임했고,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핀다의 주식 128만2560주, 지분 5%(취득금액 약 148억원)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JB금융과 핀다는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핀다는 JB금융과 전북은행으로부터 총액 약 445억원을 투자 받는 대신, JB금융이 핀다에 투자한 약 148억원만큼 핀다가 JB금융의 주식을 장내시장에서 매입하기로 했고 실제 JB금융 주식 147만5258주(지분 0.75%)을 취득했다. 

[제공 JB금융]

얼라인파트너스는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그 자체로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JB금융은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위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JB금융과 자회사인 전북은행, 및(또는) JB인베스트먼트가 각 핀다의 지분 5%씩 총 15%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되기에,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의 이사회가 기업거버넌스를 악화시키는 이러한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며 “이는 현 JB금융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 관점에서 중요한 결함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의 지분구조를 왜곡시키는 의결권 행사가능한 상호주 형성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오는 28일 주총에서 사외이사·비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주주로서 가능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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