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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육아 도우면 20만원? 고용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 개정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급해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시민과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직장동료의 일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육아를 도우면 정부로부터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7월부터 이 제도가 추진된다.

이 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많이 사용해, 지난해를 기준으로 2만3188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주당 10시간 이상 사용해 나머지 근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분담한 직장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고, 정부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구상했다. 

단축근로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직장인이 많다고 판단해서다. 정부는 이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직장인이 더 자유롭게 제도를 사용하고, 육아에 집중하는 사내 문화가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육아기 단축근로로 임금이 줄어든 직장인의 소득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직장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상은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고용부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이 제도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이 자녀가 초등학생 때까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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