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비용 부담 대폭 줄어든다
금융당국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3년 이후 보험 가입해도 무사고 경력 인정
장기 렌터카 운전자도 보험료 인하 혜택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앞으로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재가입할 경우 과거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렌터카 운전 경력 또한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운전자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다만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존 평가받은 할인 또는 할증 등급이 있어도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게 돼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는 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된 등급(기존 등급 -3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사고 경험이 다수 있는 보험 경력 단절 운전자(1~8등급)는 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기존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22만원 이상 인상된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장기 렌터카 이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일 단위, 시간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 보험 경력 인정 기준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사고 경력을 고려해 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증,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운전자 사고 위험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다. 다만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존 평가받은 할인 또는 할증 등급이 있어도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게 돼 있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력 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15~29등급)는 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 할증된 등급(기존 등급 -3등급)을 적용받게 된다.
사고 경험이 다수 있는 보험 경력 단절 운전자(1~8등급)는 자동차 보험 재가입 시 기존 11등급이 아닌 8등급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도 22만원 이상 인상된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8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최근 장기 렌터카 이용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다만 일 단위, 시간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6월 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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