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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좌개설’ 대구은행 “업무 3개월 정지…고객께 진심으로 사죄”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이외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
시중은행 전환 영향 없을 듯

대구은행 본점. [사진 대구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더기로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업무 일부(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고객들의 동의나 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사본을 하나 더 만들고, 이를 활용해 B·C증권사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안건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번 중징계 처분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관측됐지만,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한 대구은행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은 그간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더해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과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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