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보' 받고 30일치 월급 받았네요"[공정훈의 공정노무]
근로관계 4가지 종료 유형
유형별 특징과 바람직한 인사관리법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당황하던 A씨는 노무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한달 전 해고를 미리 공지하지 않으면 30일치 월급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사업주-근로자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노사 근로관계 유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노사 간 근로관계 종료 유형으로는 ▲해고 ▲권고사직(합의해지) ▲자진사직 ▲당연퇴직이 있다.
입사 시에도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인지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달라지듯이 퇴사 시에도 근로관계 종료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및 서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노동법률 상 가장 큰 이슈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이다.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을 통해 쉬운 해고를 지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관계 종료 유형별 특징과 가장 바람직한 인사관리법은 무엇일까.
가장 문제되는 유형 '해고-권고사직'
해고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해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법에 기재돼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근태 불량, 비위 행위, 성과 부족, 조직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해고 사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주제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도 거쳐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 통지해야한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권고사직 사유와 절차는 없으며,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어떠한 사유로든 언제든지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보다 권고사직이 인사 관리에 용이하며, 해고가 아님을 증빙하기 위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합의해지)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도록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명목의 유인기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부당해고라는 법적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위로금 명목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진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사직사유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 건강상의 문제, 이사 등 매우 다양하다. 헌법 제15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행할 권리가 있다.
자진사직의 경우 근로자 의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직서가 없는 경우 간혹 부당해고인지 자진사직인지 문제돼 다투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진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직사유와 시기를 밝힌 사직서를 받아두길 권장한다.
당연 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회사가 정한 정년 도달,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성립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임에도 정년 도달을 이유로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담당자의 업무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당연퇴직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사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안내 정도면 족하다.
노ㆍ사 모두 입사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 만큼, 퇴사 또한 법적인 분쟁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한 근로관계 종료 유형에 맞게 이별을 준비한다면 말 그대로 '굿-바이'(Good-bye) 할 수 있지 않을까.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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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사업주-근로자간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모두 노사 근로관계 유형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노사 간 근로관계 종료 유형으로는 ▲해고 ▲권고사직(합의해지) ▲자진사직 ▲당연퇴직이 있다.
입사 시에도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인지에 따라 지원 요건이 달라지듯이 퇴사 시에도 근로관계 종료 유형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 및 서류가 요구되기도 한다.
노동법률 상 가장 큰 이슈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이다. 해고가 자유롭게 가능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므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 등을 통해 쉬운 해고를 지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로관계 종료 유형별 특징과 가장 바람직한 인사관리법은 무엇일까.
가장 문제되는 유형 '해고-권고사직'
해고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해 해고 시 ’정당한 이유‘를 제한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는 법에 기재돼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근태 불량, 비위 행위, 성과 부족, 조직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해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해고 사유가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운 주제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고사유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도 거쳐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서면 통지해야한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한달 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권고사직 사유와 절차는 없으며, 노사 간 합의만 있으면 어떠한 사유로든 언제든지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보다 권고사직이 인사 관리에 용이하며, 해고가 아님을 증빙하기 위해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거부할 경우 권고사직(합의해지)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도록 퇴직위로금, 명예퇴직금 명목의 유인기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부당해고라는 법적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위로금 명목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진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결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다. 사직사유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 건강상의 문제, 이사 등 매우 다양하다. 헌법 제15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행할 권리가 있다.
자진사직의 경우 근로자 의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노동관계법상 문제는 없다. 그러나 사직서가 없는 경우 간혹 부당해고인지 자진사직인지 문제돼 다투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진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사직사유와 시기를 밝힌 사직서를 받아두길 권장한다.
당연 퇴직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회사가 정한 정년 도달,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회사의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성립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임에도 정년 도달을 이유로 당연 퇴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담당자의 업무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당연퇴직 또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사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안내 정도면 족하다.
노ㆍ사 모두 입사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 만큼, 퇴사 또한 법적인 분쟁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술한 근로관계 종료 유형에 맞게 이별을 준비한다면 말 그대로 '굿-바이'(Good-bye) 할 수 있지 않을까.
노무법인 수 서울(광명)지사 대표 공정훈 노무사(cpla1220@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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