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정부, 하루 만에 발표 수정
교통약자 이동권 제한 비판
정부 "특정 연령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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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최근 고령인 운전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고령인 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인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36억원가량을 들여 올해 12월까지 고령인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 고령인 운전자의 야간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운전속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령인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을 기록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령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인 17.6%보다 늘어난 수치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토안을 두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령인 운전자가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할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운전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시골 등에선 병원 등에 방문할 때 고령인 운전자가 운전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고, 택시나 트럭, 덤프 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고령의 운전자가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런 논란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체·인지 능력이 크게 낮아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도 설명자료를 내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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