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당첨자는 ‘역시 만점자’…래미안 원베일리
무주택 15년, 7인 이상 가구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당첨자는 만점 청약통장 보유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한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조합원 취소분 1가구 일반분양 당첨자의 청약 점수는 84점이었다. 해당 점수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한다. 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본인 제외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한다. 최소 7인 이상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1가구 분양에 총 3만5076명이 신청한 이번 청약은 2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돼 기대를 모았다. 1층에 위치한 해당 면적 아파트의 공급가는 19억5639만원인데, 같은 평형 32층의 거래액은 지난달 기준 42억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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